한국농구연맹(KBL)이 2009년 1월부터 프로농구가 중계되는 TV 화면에 입 모양을 포함해 욕설과 폭언 장면이 잡힌 선수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KBL은 11일 “TV중계 특성상 선수의 욕설과 폭언 장면이 리그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올 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2009년 1월1일부터는 입 모양을 포함해 욕설이 중계에 잡힌 선수에게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KBL은 단어형의 짧은 욕설일 경우 테크니컬 파울로 간주해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고, 수위가 높은 폭언과 욕설(입모양 포함)을 한 선수는 KBL 재정위원회에 넘겨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각 구단에 전달했다.
이 같은 조치는 프로농구 선수들이 욕설할 경우 TV 중계를 보는 어린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V에 비쳐지는 입 모양만으로는 욕설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욕설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
또 외국인 선수가 영어로 하는 욕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도 풀기 어려운 숙제다.
KBL 관계자는 “모든 선수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표정까지 참작해 관찰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선수의 경우 영어 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채기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