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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다문화 도시’로 부상

외국인주민 자문위 구성…사회적응·자립생활 지원제도 마련

고양시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고양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은 고양시 거주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표창,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여건 형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주민 자문위원회를 민· 관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외국인 주민 및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 규정, 지원범위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으로 고양시 다문화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다문화 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국제이주민들의 권리 증진과 지원 사항을 연구하게 될 국제이민정책연구원(이하 이민정책연구원)을 작년에 유치하여 경기도 뿐 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물적 인적 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25, 26일 양일간 다문화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국제적 저명인사 및 교수 등을 초빙하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정책연구원(장항동)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등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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