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생활이 어려운 관내 도서지역 빈곤층에게 내년 상반기중 ‘한시적 특별지원 대책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한시적 지원대상자의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가액이 6천만원 이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긴급 생계급여(식료품비)액에 따라 3개월동안 현금으로 지급된다. 군은 또 조례제정이 확정될 경우 지원금액은 ▲1인가구 17만4천원 ▲2인가구 29만4천724원 ▲3인가구 38만5천768원 ▲4인가구 47만5천669원 등 총 60세대에 6900여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나 기타사유로 인해 수급중지가 되는 경우 갑작스런 급여중지로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