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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道, 490만6천㎡ 조건부 의결

경기도는 490만6000㎡규모의 시흥시 군자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4회 회의를 열고 490만6000㎡규모의 시흥시 군자지구(일명 군자매립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시흥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시흥시는 군자지구 가운데 53%인 260만5000여㎡에 공공청사, 교육시설,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22.9%인 112만1000여㎡에 워터파크, 영화관련 시설, 휴양시설 등을, 18.6%인 91만1000여㎡에 3만1000여명이 입주할 1만1075가구의 공동 및 단독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는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총 1조6000억원을 투입, 2010년 착공해 201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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