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사업을 오는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4인가족 직장가입자 기준 : 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47,910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및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출산예정일 한 달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 한해 190가구의 출산가정을 지원했으며 서비스를 받은 산모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 체계적인 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빠른 건강회복 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