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정이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구랍 31일 입법 예고(12월 21일)한 신혼부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맞벌이 인 경우 100%에서 120%로 완화된다.
또 자격요건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청약예금은 제외)로 완화하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