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1.26)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이해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또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와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