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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불법대부업 기승

금감원, 무등록업체 192개사 적발… 피해 확산 우려
생활정보지 게제된 허위 광고 모니터링해 예방 만전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사금융행위를 하는 무등록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전국의 대표적인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무등록대부업자 19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혐의업자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해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금융소비자에게 금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양도하고 휴대전화는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충남 서산에 사는 J씨는 지난해 11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당초 신청한 500만원 보다 많은 액수인 2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선입금 작업비 65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이 돈만 받고 잠적했다.

또 전주에 사는 K씨는 지난해 8월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1주일 사용조건으로 150만원을 빌렸으나 실제 받은 돈은 선이자 60만원을 제한 90만원만을 입금받았다. 또 만약 1주일 후 원금 150만원을 일시상환하지 못하면 주당 60만원씩 연체금조로 상환해야하는 등 불법 고리이자를 강요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서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생황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자의 허위·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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