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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기강해이 ‘어물쩍’

일부 부서 업무관련자에 혜택제공받아
市 중징계방침 불구 주의조치 시민단체 항의

고양시가 민원인 등 시민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적절한 처사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공무원들에게는 ‘솜 방망이식’으로 처벌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염치없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양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기초질서를 바로 세운다며 주차위반, 소각행위, 불법포장마차, 불법전단지 및 에어지주가판 등 각종 생계형 위반까지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원칙론을 적용, 강도 높게 행정처벌을 하면서 유독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있어 두 얼굴의 모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주택과 직원들은 지난해 10월 평일인데도 강원도 평창의 한 펜션으로 1박2일 일정의 야유회를 떠났다.

이 펜션은 건축부서 업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 관계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시 건축관련 인허가 부서 직원들은 시중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달 도시계획과 소속 일부 직원들은 일산동구에 위치한 모 업소에서 역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 A씨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일이 알려지자 시는 “부서 업무와 관련된 업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술자리 제공 등의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중징계 방침을 시사했지만 정작 시는 최근에 주의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감사조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적절한 펜션 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경고 조치하고 야유회를 떠난 직원들을 엄중 문책했다”며 “향응 접대의 경우 자리를 주도적으로 마련한 직원에게 감봉 3개월, 단순 참가 직원들은 훈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가 감원과 조직개편 등 공직사회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수수방관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자치단체가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는 커녕, 스스로 공직사회의 나사를 풀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한 시민은 “일반시민은 5분이상 불법주차할 경우 주차위반으로 행정처리하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행위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시의 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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