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유류보조금까지 수령… 밤엔 버젓이 영업
부천시내 영업중인 상당수 개인택시들이 가벼운 접촉사고밎 교통사고를 당한후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사용 적잖은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택시기사들은 병원에 입원후 병원측과 보험사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 밤에는 다시 택시영업을 해온 것은 물론 운행하지 않은 택시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보조금까지 버젓이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부천남부경찰서는 부천시내 개인 택시기사들이 가벼운 접촉사고후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온 120명의 개인택시 기사들을 사기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가상승 등에 따른 생활고를 이유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할 때 마다 입원해 하루 10만원 가량씩 평균 200~6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총 4억 5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으며, 병원의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는 택시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개인택시 기사인 C모씨(45)의 경우 지난2006년 7월중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후 인근 병원에 20일간 입원 48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또 C씨는 입원시 차량을 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LPG를 충전할 경우 ℓ당 186원의 유류보조금이 지원되는 현행법을 이용 약 5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개인택시 기사인 B씨(52)도 지난 2006년 12월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도로상에서 가벼운 접촉사고후 14일간 병원에 입원후 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저녁에는 버젓이 택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이들 개인택시 기사들이 가벼운 접촉사고후 병원에 입원 보험금을 타낼수 있었던 것은 일선 교통사고 전문의원들과 유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