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올해 중소기업에 약 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이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또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공급, 보증기관 보증, 은행자본 확충, 면책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 12조원, 기업은행 32조원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해 올 한해 50조원가량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공급을 작년 13조5000억원에서 올해 2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 대출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보증지원을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증운영 비상조치를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보증 심사기준인 회계연도 매출액 감소비율은 현 25%이상에서 40%이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비율은 현행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자산이 일부 가압류 또는 압류돼 있는 중소기업과 부채비율이 상한선(도매업 600%, 제조업 550~600%)을 넘거나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도 신보의 판단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설자금에 대한 고액보증심사 및 보증한도 산출방법을 완화하고 일선창구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해 보증절차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