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말까지 관내 건강원 3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야생동물 유통이 음성화되고 있는데다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는 특히 멸종위기 동물이나 일반 야생조수를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허가 및 면허취소 등 엄중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산서구는 “이번 건강원 일제단속을 계기로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 올무 제작 및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