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해 2009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14억 원을 투입해 약 70여대를 금년 내에 보급할 계획이며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신청대수와 차량보유 대수 등을 비교·검토, 최종적으로 보급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급 대상으로는 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교육훈련법에 의한 학교의 통근·통학 등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 청소대행사업자가 청소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면청소차, 도로청소용 살수차,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 분뇨정화조 청소차 등이며 보조금은 차량제작사에 지급되고 천6백만원~천8백5십만 원이다.
한편 보조금을 교부 받아 구입한 차량은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고양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 등에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