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2월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MMS)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 실시될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교육감선거, 농·축·수협 등 공공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신고·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