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9억원을 지원한다.
특별지원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민이 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등)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동지역은 농정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한우·젖소가 농가당 최대 1억원, 양돈은 최대 2억원, 양계(오리)는 최대 5천만원, 기타 가축은 최대 3천만원이며 연리 1%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문의:농정과(☎031-760-2886)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