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한해도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1가구당 4천900만원까지 대폭 확대 지원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도시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전세 보증금 7천만원(3자녀가구 8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의 경우 4천만 원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하던 것을 7천만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보증금의 70%인 4천9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상훈 구청장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