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및 단속시간을 완화하여 조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인력단속은 즉시단속 ▲고정형 무인(CCTV)단속과 이동형 무인(CCTV)단속 시스템은 최초 촬영 후 5분 이상경과 시에 단속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단속기준을 완화하여 ▲인력단속과 이동형 무인(CCTV)단속은 1회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5분후 단속 ▲고정형 무인(CCTV)는 7분후 단속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고정형 무인(CCTV)는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되어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러나 “택배, 이삿짐 등 생계형 차량은 CCTV적발 시 의견서를 제출 하면 적극 반영할 예정이지만 주택가, 상업지구 등에 2열 주차 및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