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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GB일부개정법안 발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19일, 도시면적의 60% 이상을 그린벨트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면적의 80-90%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어 도시의 기본적 기능이 제한받는 경우가 많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시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과천시의 경우 89.7%, 의왕시의 경우 88.7%, 하남시의 경우 8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당 도시는 도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도시 전체 면적의 약 10%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전체면적에 비하여 과도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도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법을 통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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