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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국토부, 21일부터 신청접수

국토해양부는 올해 미분양해소 및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되었거나 올해 3월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된 아파트이다.

매입신청접수는 오는 21일 부터 다음달 12일 까지로 매입신청단지는 현장실사 및 임대수요평가를 통해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미분양 매입 임대사업이 임대공급을 확충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7개단지 5028호를 매입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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