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행안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왔으나, 행안부가 타 부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
또 월1회 개최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