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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기간 30日→15日 대폭단축

개인정보침해신고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행안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해왔으나, 행안부가 타 부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

또 월1회 개최해 오던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인정보 침해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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