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부천시가 시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을 시행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일반행정분야, 경제·문화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보건분야, 건설ㆍ교통분야 5가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새해부터는 주민등록의 업무가 보완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강화 및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지며,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시행된다.
▲ 주민등록 업무 보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를 도입한다. 또 소액 채권자(50만원 이하)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한다.
반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자는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를 쉽게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 교부신청 시 다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도 도입된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정책을 시행한다.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세금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신고납부 접수 처리 업무가 관할 구청으로 복귀한다.
또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 인하되며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동물등록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의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