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최근 동남아지역과 중국, 인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점검은 관내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를 사육하는 총 40농가(고봉동-15, 풍산동-7, 식사동-6, 중산동-2, 장항동-10)전부를 대상으로 농가소독기록부를 점검하고 특히 가금·동물약품·사료·분뇨 운반차량은 차량 내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또 조류독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신고접수 상황반을 운영하여 의심 축 발생 시 즉시 접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농가를 지정해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전화 또는 방문을 실시한다.
한편 일산동구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로 농가가 소독을 철저히 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께서는 여행 및 외출 시, 철새도래지 또는 조류독감 발생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