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 시민 및 타 자치단체로부터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25일 디자인 공모로 선정된 고양길벗가게(저소득 허가노점) 판매대에 대해 디자인(의장) 등록을 추진한지 6개월 만에 특허청의 디자인등록결정이 확정됐다.
28일 시 품격도시추진과에 따르면 디자인(의장) 등록이 결정된 판매대는 저명도, 저채도 색상으로 도시적인 이미지와 기능성을 고려해 사용자의 편리함은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안정감과 은은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부각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품격 있는 경관을 고려해 선정된 고양길벗가게 판매대의 배타적 권리가 확보, 고양시만의 상징성이 있는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저소득 노점정책이 전국최초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아 저소득 노점 상인에겐 안정된 생계를 제공하고 시민에겐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