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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국토부, 대물변제 등 불합리 관행 근절

지난해 경기지역 소재 주택건설공사를 맡게된 A업체는 공사완료 후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사인 B업체에 청구했다.

하지만 원도급사인 B사는 아파트가 미분양됐다는 이유로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하도급 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요구했다.

B사는 노임, 원자재 비용 등 당장 결제할 현금이 필요했지만 원도급자와의 관계유지 등의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로 대물변제를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이같은 원도급자의 횡포로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속출하자 대책 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 되고 있으나 대금 미지금, 지급의무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돼 이를 근절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산하 지방청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해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대물 지급행위는 건설업계의 암묵적 관행으로 미분양 아파트 뿐 아니라 호텔 이용권, 콘도 이용권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및 건설 관련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원도급자로부터 발생한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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