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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나눈 中企 ‘세제 혜택’

인센티브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공기업 대졸초임 낮춰 채용확대 추진

정부는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도입한 중소기업들에게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노사가 협력해 임금을 삭감하면 임금의 일정 비율을 세법상 손비로 처리해주는 내용의 인센티브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경제 및 고용 상황이 지난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 5.6%를 기록하고 12월에 취업자수가 1만2000명 감소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가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분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대졸초임 및 임원급 임금의 삭감 등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대기업 노조도 대기업내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또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실업급여 수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돌려 순회 설명회를 계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최근 연구기관들의 낮은 성장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일자리의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따라 실업예방 및 고용유지를 조절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자리나누기 선언과 기업에 연구개발,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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