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29일 환변동보험 최장 결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보의 환변동보험 결제기간 연장 조치는 현재 운영중인 최장 결제기간 3개월로는 기업들의 효율적인 환율변동위험 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위험에 노출되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변동보험은 지난해 10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판매가 중단된 이후, 11월부터 결제기간 3개월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수보 관계자는 “국내 외화 자금시장에서 달러유동성 부족으로 결제기간 6개월인 환변동보험의 보장환율이 청약당시의 환율보다 12~13원 이상 낮은 상황임을 감안, 기업들이 환변동보험 청약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