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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시장직 상실…수뢰혐의 3년6월 원심 확정

5000만원 추징금도… 前주지는 집유 2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모 사찰 전 주지 서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8월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서씨가 설립한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댓가로 계좌를 통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7년 2월 시흥시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지역에 아울렛 쇼핑센터 건축을 허가해주고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장모씨로 부터 5천만원의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서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쇼핑센터 건축 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빌렸다 갚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며 무죄라고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

한편 민노공 시흥시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시에 깨끗한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의하여 부정부패한 정치인이 발 디딜 수 없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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