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2009년도 규제개혁과제 199건을 확정하고 이 중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53건은 올해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국토·해양·수자원정책분야는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완화(330만㎡→220만㎡)하고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
주택·토지분야는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해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물류항만·교통분야로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과제등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이나 제안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