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3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에 박영태(48)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66)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공동 내정하고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또 쌍용차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박상무와 이 전사장을 공동관리인으로 통보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이번 회생결정으로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의 법원이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회사를 청산하는것 보다 일단 존속시켜 회생 가능성을 찾게 하는것이 쌍용차와 평택시 등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공동대리인은 회생계획을 마련, 법원의 승인을 받은뒤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법원의 회생결정이 알려지자 평택시를 비롯한 지역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법원의 회생결정으로 쌍용차는 물론 지역 경제도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 평택창조를 위한 시민연합의 한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회생 결정은 평택시민의 승리”라며 “이젠 쌍용차살리기가 결정됐으니 모든 시민이 동참해 쌍용차가 조속히 정상을 찾는데 모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쌍용차의 회생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시 차원의 지원계획에 나섰고 ‘36524 대책본부’를 더욱 활발히 운영키로 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현 경영진의 핵심 관계자가 법정관리인에 포함된것은 유감”이며 “쌍용차 회생에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상하이차와의 관계 설정 등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