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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 수혜지역 ‘눈길’

내달부터 전매제한 1~3년 단축
현행 과밀 억제권역 등 관심집중

다음 달 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발표했던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민간택지에도 적용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인 지역 중심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체 부동산 뱅크에 따르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존 3년(85㎡초과)~5년(85㎡이하)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기존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전매제한 부담없이 입주 직후 전매가 가능해져 현행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인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공급예정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민간택지물량은 총 7곳, 4712가구 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은 수원시 송죽동과 권선동에 각각 542가구, 1336가구와 시흥시 신천동 64가구, 남양주시 도농동 67가구 등이다.

서울지역은 서대문구 홍은동과 성동구 옥수동에 각각 89가구, 293가구 등이며 인천지역은 계양구 귤현동에 1381가구 등이 공급된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부동산 불황기에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사업지는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청약수요자들이 몰려 분양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매도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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