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며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임모(48·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20분쯤 고양시내 김모(48)씨 집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질러 집과 창고,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천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 2007년 12월께 알게 된 김씨와 한동안 사귀다 지난해 11월 헤어진 이후 김씨가 전화 통화를 피하는 등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