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 및 가사 일을 대행 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9일 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60일 범위 내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1일 2만4천원을 지원하게 되며 도우미사용에 따른 임금은 농민과 도우미간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