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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 인터넷 판매하다 주인에 덜미

훔친 물건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올려 놨다가 물건주인이 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각돼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11일 용인시내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자동차용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U(2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U(20·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U씨 등 2명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07년 12월 오전 1시쯤 용인시 처인구 E놀이공원 주차장내에서 경주용 승용차량 3대의 레이싱벨트, 씨트, 게이지를 등을 훔치는 등 충 2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을 훔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물건을 도난 당한 N(23)씨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용품을 구입해 보니 자신들이 도난당한 물건인 것으로 확인,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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