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한 통합형 통장이 나온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및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을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납입식과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예치식을 병행하는 통합형 통장이다.
이에 따라 공공 또는 민영주택 청약 시 각각의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또 기존 예·부금을 유지하고 있는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 2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