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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훈풍’

용인·화성 등 비과밀 억제권역 한시적 면제·50% 감면 혜택
수혜지역 道에 집중… 수요자 관심 증가 기대

정부가 용인, 화성, 안산 등 수도권 비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를 발표함에 따라 이들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정부와 부동산 업체 부동산 써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비과밀 억제권역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에 따라 용인, 오산, 화성, 안산, 평택, 양주, 김포, 인천(일부제외) 등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됐다.

이번 수혜지역에서 올 연말까지 분양을 받는 수요자들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며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의정부, 구리 등 14개 지역은 양도세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또 한시적 양도세 면제 대상을 취득할 수 있는 신축주택 수에도 제한이 없으며 신축주택은 향후 기존주택 처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올해 양도세 면제의 최대 수혜지인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에 분양을 계획한 사업장은 총 83개, 6만4868가구로 이중 6만453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세부적으로는 도내 용인시 18곳 1만25가구, 김포시 13곳 1만915가구, 화성시 9곳 7250가구, 파주시 6곳 2502가구와 인천 22곳 1만7820가구 등으로 수혜지역 대부분이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올해 공급되는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신규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용인, 인천 청라 등 기존에 인기가 이어졌던 지역의 분양사업장은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양도세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초기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개발호재가 많지 않은 사업장은 향후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청약에 앞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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