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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지원

정부가 신빈곤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지원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만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1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해 총 200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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