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 800억원을 챙긴 일당 4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경찰서는 18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딜러비 명목으로 800억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임모(39)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25)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현금 4억여원과 대포통장 260개, 대포폰 36개, 서버 18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대문구와 고양시 등 5곳에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성인PC방 1천500여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PC방을 찾는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PC방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사게 한 뒤 ID를 주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전소, 현금보관소, 법인 사무실, 게임머니 정산소 등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2천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전체 게임머니의 11.3%를 딜러비 명목으로 미리 공제해 80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4개 게임 법인을 설립해 전국 성인PC방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맹점을 늘렸왔다.
특히 경찰에 수사를 받게되자 법인변경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포통장 만들어 환전 때도 인터넷뱅킹으로 현금 거래를 했으며 도박사이트 주소를 자주 바꾸는 한편 서버에서 사이트를 원격 제어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가맹점 업주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