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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통합기관 운영 업체부담 줄여

고양시가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과 관련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7일 고양시 환경보호과는 현재 고양시가 관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245개소(대기 157개, 수질 587개, 폐기물 1,417개, 유독물 84개)이며 통합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민원유발업소와 적색업소 등 46개사업장으로, 시는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점검기관으로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사업소 등이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시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계도 등 단속에 대한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 한 사업장내 2개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통합 지도·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통합점검 외에 월별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애로사항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대안방안과 기술지원을 모색하고, 지도점검 시 위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지도점검의 실효성 확보 및 투명성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단속을 면제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행정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속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도 경감하는 선진화된 환경관리시스템인 자율점검 제도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된다.

한편 시는 민간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감시 기능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환경감시·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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