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개정… 7월부터 신규 시판 모델 적용
오는 7월부터 가전제품에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시판하는 모델부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라벨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적용 대상은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등 총 17개 폼목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자동차 연비 및 CO2 발생량 표시에 이어 전기·전자제품에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경제적이고 탄소배출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가며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