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유덕형)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상에서 알아 둬야 할 생활법령 및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주민 설명회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안내 및 봄철을 맞이해 논. 밭두렁 소각 및 등산객 등의 사소한 실수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법령인 건축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건축법 해설은 참석자들로부터 각별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건축녹지과 구윤서 과장은 “지난 11일 진위면을 시작으로 실시한 생활법령 설명회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오는 3월 19일까지 관내 10개 면·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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