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에서 주차장 최저 설치기준을 폐지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특히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융통성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