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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17개 업체 적발

공정위, 38억원 과징금 부과
1021개 수급사업자 93억원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신일건업㈜ 등 17개 건설 및 제조업체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제조·용역업체(18개)에 대해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이중 17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고발을 비롯, 총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17개 업체들은 10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20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업체 신일건업㈜은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하도급대금 미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주요 법위반행위 대부분을 위반해 24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영조주택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지급보증 미이행으로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세광중공업㈜, 신도종합건설㈜, 하림㈜ 등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가격을 삭감하는 등의 음성적인 거래형태나 고의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한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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