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뱅킹과 폰뱅킹 해킹을 당하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대한 해킹 또는 도청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거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그동안은 금융회사들의 일반적인 사고자금 지급정지절차에 따라 피해신고가 접수돼 지급정지일까지 1~2일 정도 소요됐다.
다만 이 시스템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는 신고 후 24시간 안에 금융회사에 ‘전자금융사기자금 지급정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 주인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신원 확인 뒤에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피해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휴일과 공휴일에도 콜 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