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됐던 카자흐스탄인 여성이 위조여권으로 또다시 입국한뒤 불법취업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25일 강제출국 후 카자흐스탄에서 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구입 한 후 다시 우리나라에 재입국,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카자흐스탄인 B(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03년 3월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출국 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5년간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카자흐스탄에서 브로커를 통해 3,000덴에(한화 3만원상당)를 주고 위조여권을 구입 후 지난 2006년8월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재입국 한 혐의다
경찰은 또 B씨가 국내에 입국한뒤 불법체류하다 단속되면 또 다시 강제 출국될 수 있다고 보고 합법적인 신분 취득을 위해 한국에서 내국인과 혼인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장결혼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외에도 서류를 위조 중국 동포 2세를 입국시켜 귀화 시키려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L(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