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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열정으로 연구하자”

고양지청 통일법 연구회 발족 세미나 개최
이효원 교수 초빙 남북 형사사건 강연 진행

 


고양지청이 일선 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모임인 ‘고양지청 통일법연구회’를 발족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고양지청은 최근 고양지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고양지청 통일법연구회’에는 김헌정 고양지청장을 비롯하여 고양지청 일부 검사, 수사관 및 관내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이날 행사에는 통일 법 분야의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이효원 교수를 초빙, ‘개성공단에 적용되는 법률체계’, 사법연수원 임복규 교수(부장판사, 대법원 통일사법정책연구분과 위원)의 ‘남북한 인적왕래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토론자(검사 김도연, 사법연수원 김진숙 교수) 및 사법연수생 등 각 참여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헌정 고양지청장은 “통일법 분야는 우리 법조인들로서도 생소한 분야이지만, 통일 시대를 대비한다는 열정 하나로 열심히 연구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일선 청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직한 고양지청 통일법연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또 이날 연구회 자리를 통회 고양지청 형사법제 개선 홍보 T/F 팀원인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검사 및 수사관, 교수, 변호사 등을 상대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정의 방해죄, 제한적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 등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선진 형사법제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강의를 했다.

한편 고양지청은 휴전선 접경지역 등 군사 긴장 지역을 관할지역에 포함하고 있고,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남북출입사무소를 주축으로 한 남북교류의 최일선 현장인 지역적 특성을 감안,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 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검찰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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