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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중 3명... 교보위 교사 참여 막는 '학교장 추천제'

교실 모르는 교권위?, 교사 참여 막는 구조 도마위

 

경기지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사위원 비중이 낮은 이유로 교육청의 ‘지원 부족’을 꼽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학교장 추천제가 참여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교보위에는 올해부터 2년 임기의 교사위원 91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위원 678명 가운데 13.4% 수준이다. 교사위원은 교원노조와 국회 교육위원회 요구로 확대됐다.

 

앞서 2024~2025년에는 교사위원이 21명으로 전체의 3%에 그쳐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교보위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법조인,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교원위원에는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퇴직교원이 포함된다.

 

전체 교원위원 245명 가운데 교사를 제외하면 관리자 비중이 높아 교육지원청별 교사 비중은 낮다.

 

안양과천은 36명 중 5명, 수원은 25명 중 4명, 군포의왕은 22명 중 3명, 동두천양주는 21명 중 3명이다.

 

현장에서는 외부 위원 중심 구조로 인해 교실 상황과 학생 관계 등 맥락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권 침해 판단 과정에서 수업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들은 지원 자체가 어려운 구조를 문제로 지목한다. 교사위원 지원 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교사는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추천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교사 참여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추천제와 학교 내부 분위기가 결합되면서 지원 단계에서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사위원 비중을 20% 이상으로 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교원단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육지원청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위원 참여가 관리자 판단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 시간 조정과 수업 대체 지원 등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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