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오락실을 단속해야할 경찰들이 성인오락실에 투자를 하는가 하면 단속정보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6일 경찰관 3명이 공동으로 불법 성인오락실에 4천500만원을 투자했으며 단속정보도 알려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사 2명과 경장 1명 등 경찰관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 소속 K(40)경사와 P(38)경사, 부천중부서 J(38)경장 등 3명은 지난 2007년11월 초순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소재 ‘G’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K(43)씨로부터 “불법게임장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천500만원을 투자하고 이후 이 오락실에 단속 정보까지 알려준 혐의다.
조사결과 성인오락실이 2007년 12월초 경찰에 단속되자 이곳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해왔으며 재차 단속이 될때까지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들 3명의 경찰관들은 돈을 각출, 사행성 오락실운영 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경찰의 오락실 단속에 대한 정보를 2회에 걸쳐 유출시킨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된 불법오락실 실제운영자인 K씨를 상대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내용을 진술, 이들 경찰관 3명을 긴급체포 했으며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여 범죄사실이 구증되면 모두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