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도래되는 미착공건축물, 법정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 하자보증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등에 대한 총괄예고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행정처분총괄예고제는 건축주가 착공기한이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한을 넘겨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건축주와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30일 이전 반드시 문서로써 시행할 방침이다.
3월 중 총괄예고제 대상은 건축허가 6건, 가설건축물 158건, 하자보수보험증권 215건 등 전체 379건이다.
시는 예고를 통해 최상의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고충민원을 예방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