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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레드카드’

공정위, 성능점검기록부 등 정보제공 개정안 내달말 시행
서류 허위작성·사이트 무분별 링크 보완 시급

회사원 안모(32·용인시)씨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온라인 중고차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시세가 800만원 정도하는 주행거리 5천㎞의 2007년식 차량이 600만원 정도로 저렴한 매물에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담당 딜러에게 구입문의를 했다.

담당딜러는 해당 매물이 아직 팔리지 않았고 매장 방문 시 추가할인까지 가능하다며 매장을 찾아올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다음날 매장을 방문한 안모씨는 딜러에게서 해당 매물이 다른 손님에게 이미 출고됐다며 이미 염두해 두던 가격대를 휠씬 상회하는 다른 차량으로 구매를 유도당했고 결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한 가격대의 자동차는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이미 팔렸거나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며 허위매물을 내놓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시 소비자에게 중고차의 성능상태기록부와 제시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 발표하고 4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부 중고 자동차딜러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허위 및 미끼 매물 수법 등의 비양심적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로인해 최근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중고차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사고기록, 주행거리 등의 성능점검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는 문제점과 매물 광고가 인증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링크돼 관리가 어려운 점을 우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자동차매매 사업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실추된 중고 자동차시장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성능 검증의 필수 서류인 성능점검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에 대한 보완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뿐 아니라 인증받은 기존 사이트에서 매물광고가 수 많은 다른 사이트 등으로 링크돼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되야 정부의 이번 발표가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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