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1일부터 10일까지 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간 공정한 수·위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으로는 지난해 수·위탁거래 기업으로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직전년도 위탁거래 실적이 20%이상인 기업, 신청일 직전년도의 1년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 등 3가지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후 우수기업에 선정이 되면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후 2년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가 면제되며 정부기관의 포상대상 선정 및 공공구매시 우대와 가점이 부여된다.
제출서류 및 문의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031-201-6958)로 하면 된다.